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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유교대학 학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대학은 경남유교대학이라 칭한다.(이하 대학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대학은 경상남도의 유림 평생 교육기관으로서 인간의 윤리도덕 및 인의예지 실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유능한 유림지도자와 계승세대 양성에 목적을 둔다.
제3조(소재지)
본 대학은 경상남도 진주시 향교로 99-3 진주향교 내에 둔다.
제4조(학무위원회)
본 대학의 학무와 운영을 위하여 경남유교대학 학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장 교육 운영
제5조(교육과정)
본 대학은 2년 과정으로 연간 42주 이내로 운영하며 1월과 8월은 방학으로 한다.
제6조(학년도)
본 대학의 학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단, 제1학기는 2월1일~7월말이며, 제2학기는 8월1일~12월말까지이다.
제7조(교육장소)
본 대학의 교육 장소는 진주향교로 하고 특별한 경우 학무위원회가 선정한 곳으로 한다.
제8조(강의일시)
강의는 매주 토요일 1학년 10시~13시(3시간), 2학년 14시~17시 까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강사초빙)
강사는 교과편성에 따라 대학 교수나 전문가(관련분야 박사학위 또는 著書나 번역서가 있는 인사)를 초빙한다.
제3장 학생 모집
제10조(학생정원)
본 대학의 학생 정원은 1학년과 2학년을 합쳐 200명 이내로 하되 운영 실정을 고려하여 학년 별로 정원을 증감할 수 있다.
제11조(입학자격)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유학을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사람
단, 법상 결격사유가 있거나 공동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학을 불허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절차)
본 대학에 입학을 원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 1통(본 대학 소정양식)
2. 주민등록등본 1부
3. 반명함판 사진 1매
4. 등록금(소정 금액을 1학년, 2학년으로 분납가능)
제13조(전형방법)
학무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제14조(서류반환)
입학이 허가된 자의 제출서류와 등록금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5조(입학취소)
입학이 허가된 자라도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될 때는 학장은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1. 입학원서 등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사람
2.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다대한 문제가 있는 사람
3. 제12조의 지원절차를 필하지 아니한 사람
제4장 학사 관리
제16조(교과편성)
본 대학의 교과편성은 경남 유림 지도자로서의 폭넓은 식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편성하며, 교과 편성과 개정은 학무위원회에서 담당한다.
1. 유학 : 경전, 의례 등 유학 전반, 인문학 등
2. 현장교육 : 성균관 및 향교, 서원 봉심, 유학 유적지 견학. 전통문화행사 등
3. 기타 : 정보화, 서화 등
제17조(수료)
학생은 연간교육시간의 60%이상의 출석자에 한하여 학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료증(생원/진사반)을 발급한다.
제18조(정기방학)
1월과 7월은 방학을 실시한다.
제19조(임시휴강)
교육일이 석전제와 명절, 명절 전. 후일인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임시 휴강을 할 수 있다.
제20조(청강)
특별한 주제에 대한 강의는 수강생 이외에 유림이나 일반인들이 청강을 할 수 있다.
제21조(퇴학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학무회의에서 심사하여 퇴학 및 제적할 수 있다.
1.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퇴학사유서 제출)
2. 연속해서 무단결석이 2개월 이상인 자, 또는 다른 이유로 학업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위 1. 2항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사유서가 인정될 때는 제적하지 않는다.
제22조(현장교육)
학장은 필요시 또는 학생회의 요청이 있을 시에 현장교육 및 친목과 단합을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다.
1. 성균관 및 시범향교의 봉심
2. 유교문화 유적지 현지 견학
3. 체육대회, 등산대회, 야유회 등
제5장 학칙준수 및 상벌
제23조(학칙준수)
학생은 본 학칙을 준수하고 학업에 정진하며 신념을 확고히 함으로써 유림으로서의 인격도양에 힘써야 한다.
제24조(포상)
품행이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포상을 한다.
제25조(징계)
학생이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유교를 비방하거나 화합을 해치는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강일수가 현저히 많은 자
제6장 직제 및 학무회의
제26조(학장 및 부학장)
1. 학장은 본 대학을 대표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책임을 진다.
2. 학장은 진주향교 전교가 당연직으로 한다.
3. 부학장은 진주유도회 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1. 학사운영 등의 업무를 위하여 학무국장, 간사를 둘 수 있으며 학장이 임명한다.
1) 학무국장은 학장을 보좌하며 학무와 학생에 관한 일을 총괄한다.
2) 간사는 학무국장의 일을 보조한다.
2. 학무국장 및 간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교무회의)
교무회의는 학장, 부학장, 학무국장, 간사, 진주향교 사무국장으로 구성되며 수시로 개최한다. 다음 사항은 심의 내용을 학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학사일정, 교과편성, 강사초빙, 교육운영, 입학 및 수료에 관한 사항
2. 포상, 징계, 퇴학, 제적에 관한 사항
3. 수입, 지출, 회계 감사, 규정 제정 및 변경사항
제7장 학생회 활동
제29조(학생회)
학생 상호간의 학업증진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생회를 조직할 수 있으며 학생 회 회칙은 학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30조(임원선출)
학생회의 임원편제는 학생회칙으로 정하며 임원은 학생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31조(학생활동)
학생 또는 학생회가 다음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교내 집회 또는 외부인사의 교내초청
2. 간행물의 발간, 광고 또는 인쇄물의 배부
3. 학생회비의 징수 및 사용
4. 봉심, 현지견학, 수련회, 야유회, 등산, 체육대회 등
제8장 재정 운영
제32조(세입)
본 대학의 세입은 다음에 의하여 충당한다.
1.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수강생의 등록금
3. 임원 및 유림과 일반 독지가의 헌성금
4. 기타 수입금
제33조(세출)
세입 세출은 학장 책임 하에 다음 사항에 의하여 운용한다.
1. 수입 지출에 관한 회계업무는 학장이 지명하는 자가 담당한다.
2. 회계담당자는 수입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여 학장의 결심을 받아 수입 지출하고 현금출납부를 기재하며 통장을 엄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학무국장은 학기별로 수입 지출 상황을 확인 점검하여 그 결과를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장 부칙
제1조(시행)
본 학칙은 학무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본 학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타 대학의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3조(시행)
본 학칙은 학무위원회에서 통과된 날인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개정
본 학칙은 학무위원회에서 통과된 날인 2015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학칙은 학무위원회에서 통과된 날인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 초대학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